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비탑승중포함Ⅱ)(실손)
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해당특약의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운전 후 비탑승상태란, 운전 중 상태를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사고임이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 포함 (예 : 주·정차 후 운전석을 벗어나자 마자 차량이 움직이거나, 주·정차 후 개문 중 발생한 사고 등)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전부를 아래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추가보장 특별약관」 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제도성 특별약관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금액
피해자 사망 시 : 보험가입금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7,8은 제외)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단, 운전 중 사고에 한하며, 운전 후 비탑승 상태 사고는 해당하지 않음)
보험금 지급금액
피해자 치료일,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보험금 지급금액 (으)로 구성된 '보험금 지급금액' 에 대한 표
피해자 치료일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보험금 지급금액
42-69일 2천만원
70-139일 8천만원
140-174일 1억원
175-209일 1.5억원
210일 이상 2억원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2억원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 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합니다.) : 7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