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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보험금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 5백만원
보상한도(27일 이하 진단) : 150만원
보상한도(28-41일 진단) : 500만원
보험가입금액 : 7백만원
보상한도(27일 이하 진단) :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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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28-41일 진단) : 700만원
보험가입금액 : 1천만원
보상한도(27일 이하 진단) : 500만원
보상한도(28-41일 진단)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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