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Ⅱ)(실손)
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해당특약의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대인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서 정한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실손 보상
*운전 후 비탑승상태란, 운전 중 상태를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사고임이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 포함 (예 : 주·정차 후 운전석을 벗어나자 마자 차량이 움직이거나, 주·정차 후 개문 중 발생한 사고 등) ①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③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④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⑤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및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한함)
⑥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및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한함)
보험금
지급금액
피해자 사망 시 : 보험가입금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7,8은 제외)에 해당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보장항목 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 3천만원 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7,8은 제외)에 해당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보장항목 ⑤, ⑥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부상등급 1-3급 : 보상한도 3천만원
부상등급 4-7급 : 보상한도 2천만원
부상등급 8-10급 : 보상한도 5백만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힘) 보장항목 ⑤, ⑥(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3천만원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7, 8은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보장항목 ⑤, ⑥(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 3천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