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이주알선업체 등록 관련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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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2. 「해외이주알선업체」란?
(1)
해외이주알선업체의 업무 범위(해외이주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 19조)
①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②
해외이주 입국사증 발급신청의 대행
③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④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2)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 행위(해외이주법 제10조4)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
③
거짓 또는 과장(誇張)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알선료ㆍ수수료 징수 등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해외이주법령 및 행정처분 기준 다운로드
(3)
벌칙(해외이주법 제1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자
2.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한 자
②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서에 거짓 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해외이주알선업체 신규 등록
(1)
제출 서류
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신청서(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해외이주업체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②
법인 등기부등본(자본금 1억원 이상)
③
법인 정관사본(사서인증 요망)
④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임원들의 이력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 서류 1부(신원조회용또는 등록결격사유 확인용)
단, 임원이 외국 국적자 경우 해당 국적국에서 발행한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제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⑤
보증보험 증서
보험 가입 관련 문의 : 서울보증보험(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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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기간) 1년이상~3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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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금액) 3억원 이상
단,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필요
⑥
사업계획서
⑦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증명 요망)
(2)
제출 방법 :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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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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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겉면에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 명기
(3)
등록 결격사유(해외이주법 제10조2)
①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단체 등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불가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불가
해외이주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외이주법 및 동법령, 시행규칙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이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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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외이주알선업 외의 다른 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허가나 등록 등을 문의 바람.
(예) 해외이주알선업체 임원의 결혼중개업 겸업 금지 등
※
고용노동부 국외유료 직업소개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등록 외에 해외이주 입국사증 발급신청 대행· 해외이주 관련상담 등 해외이주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재외동포청 해외이주알선업체로 반드시 등록해야함.
4. 변경사항 신고(사업장 이전·분사무소 설치·폐쇄·사업양도·합병 등)
(1)
변경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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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자는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 또는 폐쇄·사업 양도 또는 합병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해외이주법 제10조3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2)
변경등록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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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 변경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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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15일 전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제출 필요
(3)
제출서류
①
해외이주알선업 변경 등록 신청서
②
추가 서류
변경사항 제출서류
대표 또는 임원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8호)
변경된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
(예) 주민등록번호, 기본증명서 등
정관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8호)
변경된 정관(사서인증 등 공증 필수)
분사무소 설치·폐쇄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 설치/폐쇄 신고서(별지10)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휴업 · 재개업 · 폐업
해외이주알선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별지 13)
양도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별지11)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합병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별지12)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해외이주업체 등록 변경 관련 신청양식 다운로드
(4)
제출방법 :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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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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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겉면에 <해외이주알선업 변경 등록> 명기
5. 보증보험 갱신 사항 신고
(1)
보증보험 갱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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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기간 만료시) 보증보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그 기간 만료일 전에 다시 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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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해외이주계약 관련 손해를 배상한 경우) 1개월 내 보증보험 재가입
재가입 시, 다시 가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 갱신 증권 재외동포청으로 제출 필요
(2)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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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관련 문의 : 서울보증보험(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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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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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금액) 3억원 이상
단,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금액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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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재외동포청장
(3)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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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공사에 보험 가입 후 등록증 갱신을 위해 아래 서류를 재외동포청에 제출
갱신한 보험증서 1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증명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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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등기우편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봉투 겉면에 <해외이주알선업 보험증서 갱신> 명기
(4)
보증보험 갱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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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을 갱신한 경우) 재외동포청은 해당 해외이주알선업체 "등록증"을 재발급하여 해당업체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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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갱신 또는 갱신 후에도 재외동포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실시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업무정지(2개월), 3회 위반시 등록취소
6.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해외이주법 제10조5)
(1)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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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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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업체 임원이 해외이주법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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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한 경우
(2)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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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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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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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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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및 알선료ㆍ수수료의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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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제10조의3에 따른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ㆍ폐쇄, 사업 양도 및 합병, 휴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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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제10조의4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경우
7.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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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6747-0404
(대표메일) dongpo@korea.kr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