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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해외이주알선업체 등록 및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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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이주알선업체 등록 관련 법적 근거

관련법령: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2. 「해외이주알선업체」란?

(1)

해외이주알선업체의 업무 범위(해외이주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 19조)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해외이주 입국사증 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2)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 행위(해외이주법 제10조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

거짓 또는 과장(誇張)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알선료ㆍ수수료 징수 등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해외이주법령 및 행정처분 기준 다운로드

(3)

벌칙(해외이주법 제1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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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자

2.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한 자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서에 거짓 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해외이주알선업체 신규 등록

(1)

제출 서류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신청서(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해외이주업체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법인 등기부등본(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정관사본(사서인증 요망)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임원들의 이력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 서류 1부(신원조회용또는 등록결격사유 확인용)

단, 임원이 외국 국적자 경우 해당 국적국에서 발행한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제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보증보험 증서

보험 가입 관련 문의 : 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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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 가입기간) 1년이상~3년이하

(보증보험 가입금액) 3억원 이상

단,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필요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증명 요망)

(2)

제출 방법 : 등기우편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봉투 겉면에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 명기

(3)

등록 결격사유(해외이주법 제10조2)

법인이어야 함.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단체 등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불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불가

해외이주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외이주법 및 동법령, 시행규칙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이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주의사항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외이주알선업 외의 다른 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허가나 등록 등을 문의 바람.

(예) 해외이주알선업체 임원의 결혼중개업 겸업 금지 등

고용노동부 국외유료 직업소개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등록 외에 해외이주 입국사증 발급신청 대행· 해외이주 관련상담 등 해외이주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재외동포청 해외이주알선업체로 반드시 등록해야함.

4. 변경사항 신고(사업장 이전·분사무소 설치·폐쇄·사업양도·합병 등)

(1)

변경사항 신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 또는 폐쇄·사업 양도 또는 합병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해외이주법 제10조3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2)

변경등록 시한

등록사항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 변경 등록 필요

단,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15일 전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제출 필요

(3)

제출서류

해외이주알선업 변경 등록 신청서

추가 서류

변경사항 제출서류

대표 또는 임원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8호)

변경된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

(예) 주민등록번호, 기본증명서 등

정관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8호)

변경된 정관(사서인증 등 공증 필수)

분사무소 설치·폐쇄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 설치/폐쇄 신고서(별지10)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휴업 · 재개업 · 폐업

해외이주알선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별지 13)

양도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별지11)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합병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별지12)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해외이주업체 등록 변경 관련 신청양식 다운로드

(4)

제출방법 : 등기우편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봉투 겉면에 <해외이주알선업 변경 등록> 명기

5. 보증보험 갱신 사항 신고

(1)

보증보험 갱신의 필요성

(보증보험 가입기간 만료시) 보증보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그 기간 만료일 전에 다시 보증보험 가입

(보험금으로 해외이주계약 관련 손해를 배상한 경우) 1개월 내 보증보험 재가입

재가입 시, 다시 가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 갱신 증권 재외동포청으로 제출 필요

(2)

가입조건

보험 가입 관련 문의 : 서울보증보험(바로가기)

(보증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하

(보증보험 가입금액) 3억원 이상

단,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금액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

(피보험자) 재외동포청장

(3)

제출서류

서울보증보험공사에 보험 가입 후 등록증 갱신을 위해 아래 서류를 재외동포청에 제출

갱신한 보험증서 1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증명 요망)

제출방법 : 등기우편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봉투 겉면에 <해외이주알선업 보험증서 갱신> 명기

(4)

보증보험 갱신 효과

(보증보험을 갱신한 경우) 재외동포청은 해당 해외이주알선업체 "등록증"을 재발급하여 해당업체로 발송

(미갱신 또는 갱신 후에도 재외동포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실시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업무정지(2개월), 3회 위반시 등록취소

6.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해외이주법 제10조5)

(1)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해외이주업체 임원이 해외이주법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해외이주법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한 경우

(2)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이주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외이주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이주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및 알선료ㆍ수수료의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이주법 제10조의3에 따른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ㆍ폐쇄, 사업 양도 및 합병, 휴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이주법 제10조의4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경우

7. 문의

(전화번호) 02-6747-0404

(대표메일) dongpo@korea.kr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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