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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울릉군 주방환경개선사업 재공고(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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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신청마감 D-4

2024.11.04 ~ 2024.11.15

지원혜택

상세공고확인

지역·지원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군청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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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주방 내 비위생적인 곳 청소 및 환기시설, 주방기기 교체·개보수 등을 통해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울릉군 주방환경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

- 영업장 내(주방, 객실, 화장실 등) 비위생적인 벽면, 천장, 바닥, 후드·덕트 환기시설, 위생설비*, 주방기기** 등 도색·교체·청소·개보수

* 스텐리스선반 및 작업대, 진열대, 방충·개수시설 등

* 식기세척기, 조리기기 등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주방에 설치한 기기(냉장·냉동고 제외)

* 단, 주방기기만 교체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노인, 장애인 및 휠체어·유모차 이용객을 위한 진입경사로, 손잡이 등 설치

- 개수대 등 객실 내 손씻기 시설 설치

- 서빙로봇 등 푸드테크 기기 도입을 위한 인테리어(바닥 장애물 제거, 테이블 재배치 등)

지원규모 : 1개 업소

- 시설개선비의 80% 지원(1업소당 최대 400만원 한도)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운영유지

대 상 :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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