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신청마감 D-7
2024.11.04 ~ 2024.11.18
지원혜택
상세공고확인
지역·지원처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군청
지원 내용
1004대교 개통 이후 여객선 운항이 정지된 백계항 여객선터미널의 효율적인 활용과 중부권을 찾는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 제공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을 직접 리모델링하여 카페를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건 물 명 : 팔금 백계대합실
소 재 지 : 팔금면 장촌리 1007-2
건물형태 : 철근콘크리트 구조 / 66.3㎡(20평) / 여객터미널
권장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베이커리, 카페)
신청대상
· 1순위 : 공고일 기준 신안군 중부권(자은·암태·팔금·안좌)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군민 또는 법인(주민등록 초본 확인, 사업자 등록증 포함)
· 2순위 : 공고일 기준 신안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군민 또는 법인(주민등록 초본 확인)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지역
신청자격 및 운영사항
· 신청자는「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무상조건으로 시설물을 임대하나 리모델링, 영업신고에 따른 인허가 제반 사항은 일체 운영사업자가 진행하여야 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을 위해 최소 시설투자비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해당 건축물 증축(영구시설물 축조)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가능하다. (건폐율 40%)
· 사용기간은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최초 연도로부터 10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시설 영업신고 완료 후 계약기간 내 영업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 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사용수익허가 시설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 후 허가 시설 운영중 발생할 피해에 대비해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