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3,5,7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 및 열람신청서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발급(1건당):500원, 열람(1건당):3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이 민원은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평면도 등 현황도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세움터)를 이용하여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접수
시.군.구
2처리
시.군.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없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건축법 (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1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1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신청시 같은 화면만 반복이 되면서 동번호 입력 요청 메세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건축물대장 신청시 평면도(현황도) 발급도 가능한가요?
건축물대장 신청시 해당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확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