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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조건의 차량구입은 장애인 단독명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공동명의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단, 몇가지 조건이 붙는데 장애인 공동명의 조건으로 구입하신 차량은 차량출고후 5년간
동일조건(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를 유지해야 하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때 면세받은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구입연한이 만 5년으로 되어있어 기간내에 동일차량을 계속 보유하셔야 되며, 이또한
조건 불충족시 면세받으신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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