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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교통안전관리자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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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자 원서접수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 과목 안내

회차 교시 시험시간 시험과목

1회 1 09:20 ~ 10:10 (50분)

교통법규 (50문제)

2 10:30 ~ 11:45 (75분)

교통안전관리론 (25문제)

분야별 필수과목 (25문제)

분야별 선택과목 (25문제)

2회 1 13:20 ~ 14:10 (50분)

교통법규 (50문제)

2 14:30 ~ 15:45 (75분)

교통안전관리론 (25문제)

분야별 필수과목 (25문제)

분야별 선택과목 (25문제)

3회 1 16:20 ~ 17:10 (50분)

교통법규 (50문제)

2 17:30 ~ 18:45 (75분)

교통안전관리론 (25문제)

분야별 필수과목 (25문제)

분야별 선택과목 (25문제)

합격기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합격자 결정) :

응시과목마다 40%이상을 얻고, 총점의 60%이상 획득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사무편람」 제27조(합격자 결정) :

시험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 과목당 총점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접수대상 및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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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접수

모든 응시자

자격증에 의한 일부 면제자인 경우 인터넷 접수 시 상세한 자격증 정보를 입력

현장 방문접수 시에는 응시 인원마감 등으로 시험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가급적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

방문 접수자는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방문

항만분야 ⌜선박지원법⌟ 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는 방문접수만 가능

자격증에 의한 일부 면제자인 경우 방문접수 시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

취득 자격증별로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면제기준을 참고하여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전과목 응시자 및 일부 과목 면제자)

응시원서(사진 2매 부착):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3.5X4.5cm)

인터넷 접수의 경우 사진은 10M 이하의 jpg 파일로 등록

일부 과목 면제자 증빙서류(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일부 과목 면제자 증빙서류 안내

구분 인터넷 접수 방문·우편 접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제출방법

자격증 정보 입력

파일 첨부(추가서류 제출자)

자격증 원본 지참 및 사본 제출

추가서류 원본 제출

제출서류

자격증

자격취득사항확인서 1부

경력증명서(공단서식) 및 고용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부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제출방법

파일첨부

원본 제출

제출서류

해당 학위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면제받고자 하는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교통법규는 제외)

시험과목과 이수한 과목의 명칭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 후 면제 가능

일부면제자 교육 수료자

(도로분야만 해당) 제출방법

수료번호를 입력하여 수료여부 확인

원본 제출

제출서류

교육 수료증

응시수수료

수수료 20,000원

인터넷 접수 시 온라인 결제(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진행되며, 방문 접수 시 현장에서 결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부가세포함

시험장소

상시 CBT 필기시험장

(13개 지역) 전용 상시 CBT 필기시험장 (주차시설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필수)

(13개 지역) 전용 상시 CBT 필기시험장 안내

시험장소 주소 안내전화 지도

서울 본부 (08265)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 (오류동 91-1) 구로검사소 내 3층 02)372-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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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본부 (16431)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서둔동 9-19) 031)297-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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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본부 (34301)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문평동 83-1) 042)933-4328

보기

대구경북본부 (42258)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노변동 435) 053)794-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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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 (47016)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주례3동 1287) 051)315-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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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본부 (61738) 광주 남구 송암로 96 (송하동 251-4) 062)606-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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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 (21544)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간석동 172-1) 032)83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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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본부 (24397) 강원 춘천시 동내로 10(석사동) 033)261-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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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본부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신봉동 260-6) 043)26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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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 (5488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팔복동3가 211-5) 063)212-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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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본부 (5139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 스마트업타워 2층 (팔용동 40-5번지) 055)27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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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본부 (44721) 울산 남구 번영로 90-1, 7층(달동) 052)256-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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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격시험센터 - 화성시험장 (18247) 경기도 화성시 삼존로 200(삼존리) 031)64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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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지역)

운전정밀검사장 활용 CBT 시험장 (주차시설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필수)

(1개 지역)운전정밀검사장 활용 CBT 시험장 안내

시험장소 주소 안내전화 지도

제주본부 (63326) 제주시 삼봉로 79 (도련2동568-1) 064)72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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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방법

컴퓨터에 의한 시험 시행

[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처리]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재입장 할 수 없으며 해당 시험 종료처리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 하며,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합격자발표

합격 판정응시과목마다 40% 이상을 얻고,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자합격자 발표시험 종료 후 즉시 시험 컴퓨터에서 결과 확인

합격취소 : 결격사유 해당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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