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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제 중도해지 (및 인출) 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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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및 인출) 시 과세

 

구분 세율

부득이한 사유 인출액 * X 5.5~3.3%

그 외 사유 인출액 * X 16.5%

세액(소득)공제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

중도해지 (및 인출) 과세

부득이한 사유 관련 증빙 인출한도

천재지변 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X

가입자의 사망 사망진단서 등 증빙자료 X

가입자의 해외이주 해외이주신고서 등 증빙자료 X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주1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 X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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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등 증빙자료 O 주1

주1 : 요양 관련 인출한도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한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가입자 본인의 휴직(휴업)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 간주)×150만원

㈂ 200만원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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