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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수령 개시 연령 확정형(수령기간) 종신형
한도 내 금액 한도 초과액 한도 내 금액 한도 초과액
만 70세 미만 5.5% 16.5% 4.4% 16.5%
만70세 ~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3.3%
연금 수령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의 경우 3.3~5.5%의 세율 적용
연금수령 요건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할 것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할 것(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요건 미적용)
연금수령 한도(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내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인출은 인출금액에서 미포함) 인출 할 것
연금수령한도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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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의 평가액
(11-연금수령연차)
곱하기 (120 / 100)
연금수령연차란 요건(납입 후 5년 경과, 만 55세 경과)을 모두 충족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1로 보며, 연차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수령액 전체를 연금수령 한도로 봅니다.
기산연차(연금수령연차)특례
'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6년
'13.3.1. 이전에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에 가입한 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전액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된 경우: 6년
상속에 따른 연금계좌 승계: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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