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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민원 및 불법금융신고, 보이스피싱, 옴부즈만 고충민원 등 민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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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신고대상

- 금융감독원 임직원

- 은행·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농·수·축협 및 신협 등) 등 금융기관 임직원

- 기타 금융감독원 및 권력기관 등을 빙자하여 고객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대출 알선 행위를 하는 자

신고대상 행위 유형

- 금품·상품·선물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 금융회사 임직원의 채용비리 행위(서류심사·면접결과, 채용 관련 청탁·부당지시,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

- 대출 및 인사 등의 청탁행위

- 대출 관련 꺾기나 수수료 요구 행위

-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갑질행위

-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유기나 근무기강해이 등

연락처

- 우편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감찰실 (우편번호 0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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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2) 3145-5491,5494 / Fax : 02)3145-5507

- 이메일 : fsspri@fss.or.kr

여기에 신고되는 내용은 금융감독원 감찰실에서만 조회·열람할 수 있으므로 신고인의 신분에 대해서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도 함께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명, 허위연락처인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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