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 시 대처요령
주민등록증은 분실 후 도용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분실 사실을 발견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분실신고 및 재발급 처리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1. 분실신고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민원24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www.minwon.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안내 -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수수료로 구성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신청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
2.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업무의 성격상 온라인 처리가 어려우므로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안내 -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로 구성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처리기간 총 20일 수수료 5,000원
구비서류
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cm×4cm 또는 3.5cm×4.5cm 규격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모자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②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재발급 수수료 부과는 주민등록시행규칙 제 17초 2항에 의거합니다.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 시 대처요령
운전면허증은 분실 후 개인정보 도용 뿐 아니라 분실 면허증을 활용해 차량을 렌탈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등 2차적인 문제로 인한 법적분쟁에까지 연루될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발견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분실신고 및 재발급 처리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1. 분실신고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2. 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온라인(안전운전통합민원 (공동인증서필요))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안내 -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재발급 수수료, 구비서류로 구성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경찰서 접수 시 : 총 15일
운전면허시험장 접수 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재발급 수수료
① 운전면허증(한글) :
7,500원 / 변경('19.10.1.부터) 8,000원
② 운전면허증(한글+영문) : 10,000원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3.5cm×4.5cm 반명한판 사진 1매
③ 종전의 운전면허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경찰서 접수 시) 재교부 신청 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