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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실 시 대처요령
휴대폰을 분실하면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분실된 휴대폰을 이용한 금융 사기, 명의 도용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이동통신사 및 경찰관서에 분실 신고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① 분실 사실 확인 시,
분실신고와 발신정지 먼저
- 통신사고객센터(114), 직영대리점,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신고
② 습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2주일 정도는 기다려 보기
③ 습득신고 연락 받기 전까지,
통신사 임대폰 사용하기
- 온라인 및 고객센터(114)에서 신청
④ 습득신고 연락 받기 전까지,
집에 둔 중고폰 사용하기
⑤ 분실 보험 가입을 했다면,
보험사 보상 신청하기
-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⑥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 조회 안되면,
주요 유실물센터(LOST112 및 서울시
대중교통통합분실물센터)에서 조회
※ 자세한 사항은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https://www.handphone.or.kr/lostinfo.php)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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