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 분실 시 대처요령
어음, 수표를 분실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여 우선 해당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이어지는 수순에 따라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면 분실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통지
전화로 지급 정지 신청
은행에 사고신고서 제출
서면 신고
미지급증명서 발급
경찰서에 신고
분실/도난 신고 후
분실/도난 신고증명서 2통 발급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
지급지 관할법원 공시최고 신청
은행에 접수증명원 제출
법원에서 받은 접수증을
은행 직원에게 제출
공시최고
3개월간 신문에 공고 진행
공시최고 기일 도래
재판정 출석, 제권판결신청 진술
불출석 시 신기일 지정
채권판결
분실신고 수표금액을 돌려받음
선의의 피해자 있을 시 협의
발급 은행 지점에 가서 분실신고를 합니다.
은행으로부터 ‘미제시 증명서’ 교부 수령
비용 : 10만원 수표 기준 5천원 / 보증금은 10만원 당 2만원
은행에서 받은 미제시 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가서 분실신고를 합니다.
분실신고 접수증 2통 교부 수령
법원에서 분실공시최고 신청을 합니다. (5일 이내)
분실장소 관할법원이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
공시최고 신청서(법원) 1부
미제시 증명서(은행) 1부
분실신고접수증(경찰)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분실공시최고 신청 차 법원방문 시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원 민원실에서 수표(어음)분실 공시최고 신청 방문을 알리고 접수처를 확인합니다.
② 접수처에서 안내받은 법원 내 은행에서 인지구입, 송달료 및 공고료 등을 납부합니다.
③ 다시 접수처로 돌아와 서류를 접수하고, 법원에서 발급하는 접수증을 수령합니다.
비용 : 인지대 1,500원 / 송달료 9,050원 / 공고료 22,000원 (정확한 비용은 법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법원 최고신청이 완료되면, 다시 수표(어음) 발급 은행으로 갑니다.
법원에서 수령한 접수증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귀가해서 재판일을 기다렸다가, 재판기일에 재판정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공시최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판일을 알리는 통지서가 법원에서 송달됩니다.
재판기일에 재판정에 출석하여 특별한 이의신청인이 없다면 분실 신고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시에는 금액을 서로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