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분실 시 대처요령
자동차번호판은 임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자동차 등록증이나 번호판을 분실·도난 당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재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1.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안내 -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수수료로 구성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신청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700원 (인터넷 신청 시 600원. 단, 수령방법을 방문수령(후불)로 선택 시는 700원)
※ 자동차대국민포털의 민원업무는 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자동차의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 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또한 온라인 재교부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자동차 번호판 분실 재교부
자동차 번호판 분실 시에는 먼저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분실신고부터 즉시 하셔야 하며, 신고 접수 하시면 분실신고접수증이 발부됩니다. 이를 제출서류와 함께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시면 재교부 됩니다.
신고·재교부 시 제출서류는 신고자 유형에 따라 따르며,
①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할 경우, ②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③법인차량의 경우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분실 재교부 안내 -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고할 경우,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법인소유 차량의 경우(법인대표가 신고할 경우,대리인이 신고할 경우)로 구성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고할 경우
① 분실신고 접수증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발급)
②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③ 자동차 등록증
④ 자동차 전·후면 및 차대번호 사진 각 1장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① 분실신고 접수증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발급)
②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③ 자동차 등록증
④ 자동차 전·후면 및 차대번호 사진 각 1장
⑤ 자동차 소유자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⑥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⑦ 대리인 신분증
법인소유 차량의 경우 법인대표가 신고할 경우
① 분실신고 접수증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발급)
②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③ 자동차 등록증
④ 자동차 전·후면 및 차대번호 사진 각 1장
⑤ 법인등기부 등본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대표자 신분증
⑧ 법인 인감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① 분실신고 접수증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발급)
②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③ 자동차 등록증
④ 자동차 전·후면 및 차대번호 사진 각 1장
⑤ 법인등기부 등본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⑧ 대표자 위임장
⑨ 대리인 신분증
⑩ 법인 인감
또한, 자동차 뒷번호판의 봉인(정부마크 나사) 분실 시 재교부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도 아울러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번호판 분실 재교부 안내 - 봉인 분실 시(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청 시, 대리인 신청 시)로 구성
봉인 분실 시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청 시
① 자동차 소유자 본인 신분증
② 자동차 등록증
대리인 신청 시
① 자동차 소유자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②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③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④ 대리인 신분증
⑤ 자동차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