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유실물 발생 시 대처요령
1. 여권을 분실했을 때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신고를 하고 POLICE REPORT(분실신고 접수증)를 발급받은 후, 현지 한국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또는 단수여권을 발급 받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여권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여권용 사진 2~3매, 여권번호와 발행연월일 별도메모 또는 여권사본 2~3매)들을 여행 전에 미리 준비해 가도록 합니다.
2. 항공권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이 이용한 항공사 대리점을 찾아가 분실신고를 하면 항공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발급에 별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현금을 잃어버렸을 때
한국에서 송금을 받으려면 우선 콜렉트 콜로 한국에 전화해 현지에서 즉시 이용이 가능한 은행명과 지점명, 여권번호, 체재하는 호텔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립니다.
4. 여행자 수표를 잃어버렸을 때
여행자 수표는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해도 세계 각 지점을 통해 지급정지를 시키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행을 쉽게 받기 위해 여행자 수표에서 서명하는 2곳 중 상단에 있는 서명란에 미리 서명을 한 후 여행자 수표 구입 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발행증명서를 별도로 보관합니다.
5. 짐을 잃어버렸을 때
항공기, 철도, 버스를 이용하다 짐을 분실했을 때는 짐을 예탁할 때 받는 화물인환증(Baggage Tag)으로 해당 운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짐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예탁할 때 주는 보관증서나 수화물 클레임 태그(Tag)로 분실센터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분실 증명서를 받아둡니다.
6. 비행기 탑승을 못했을 때
항공사 데스크를 찾아가 담당자에게 전후 사정을 설득력있게 이야기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해 차선책(같은 항공사의 다음 스케줄 비행기를 이용하는 등)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