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반응형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폐지, 연장,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사업개요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통신업·사업시설관리·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도소매업·숙박및음식업·금융및보험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00인 ↓, 기타 업종 100인↓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 )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

- (기업 요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30% 이하

① 정년연장(현행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② 정년폐지(현행 정년을 폐지)

③ 재고용(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재고용)

-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5년간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지원제외) ①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월 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자

지원 수준 및 기간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피보험자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을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한도

 

 

반응형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해당 분기 월 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신청방법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 가능)

구비서류

1.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등)

3. 정년제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안내

매년 정책 내용의 개선 및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