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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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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정부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과 지원금 지급 대상 판단에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다음 두 가지 합산으로 산정됩니다.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등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 원을 빼고 30% 추가 공제가 적용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해 계산합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도매, 제조, 농업 등),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무료 임차소득 :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간주해 추가.

예) 월 근로소득 200만원, 국민연금 30만원일 때

소득평가액 = 0.7 × (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 94.4만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에서 일정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뒤, 공시 이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금융재산 중 2,00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소득환산율(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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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회원권 등 고가 자산은 별도 계산

환산액은 연환산 후 월 단위로 환산

예)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치

→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복지급여 선정 시 활용

같은 가구 내 전체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복지사업별 선정기준 이하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각 복지사업(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별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간단한 요약

구분 내용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소득 총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부채 등을 공제하고 이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최종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복잡해 보이지만, 정부 복지포털(복지로 등)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예상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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