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용 소득평가액 항목별 계산 예시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연금용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과 예시
1. 연금용 소득평가액이란?
연금용 소득평가액은 실제 받는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여러 항목을 평가해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적 복지 수급 자격 판단 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 소득평가항목별 계산 방법
① 근로소득
매월 받는 급여(세전 금액)에서 기본공제 110만 원을 먼저 뺍니다.
잔액에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근로의욕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책).
예) 월 200만 원 근로소득 시
계산: (200만 원 - 110만 원) × 0.7 = 63만 원
② 사업소득 (도소매, 제조, 서비스업 등)
국세청 반영 소득 자료 기준으로 실제 소득을 적용
필요 경비 등은 별도 공제 후 과세자료 반영
③ 임대소득
임대료 수입에서 필요경비 42.6%를 공제
예) 월 임대료 100만 원 시
계산: 100만 원 × (1 - 0.426) = 57.4만 원
④ 이자·배당소득
금융기관 이자, 주식 배당소득 포함
월 이자소득에서 기본공제 4만 원 차감
⑤ 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수령액 포함
공적연금은 전액 소득평가액에 반영
사적연금 등은 별도 평가 기준 적용
⑥ 공적 이전소득
기초연금, 생활비보조금 등 정부 이전소득 포함
⑦ 무료 임차소득
무상 임차 주택에 거주 시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평가
3. 계산 예시 총정리
소득 종류 월 소득 금액 적용 공제율 및 계산식 소득평가액 (만원)
근로소득 200만 원 (200 - 110) × 0.7 63
사업소득 120만 원 국세청 신고 소득 그대로 반영 120
임대소득 100만 원 100 × (1 - 0.426) 57.4
이자소득 10만 원 10 - 4 6
연금소득 50만 원 전액 반영 50
공적 이전소득 30만 원 전액 반영 30
무료 임차소득 20만 원 전액 반영 20
총 소득평가액 합계 = 63 + 120 + 57.4 + 6 + 50 + 30 + 20 = 346.4만 원
4. 유의사항
소득평가액 산정은 각 항목별 공제와 반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별 소득 변동은 연평균이나 공적 자료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소득과 공적자료간 차이가 있을 경우 보완자료 제출로 조정 가능
복잡하거나 궁금하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 상담센터에 문의
연금 소득평가액 산출은 소득공제와 평가방식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정확한 사례별 계산은 반드시 전문 상담과 공식 모의계산기를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