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절차 안내
1.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은행 예금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연간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2.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3. 신고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전자신고)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이용
금융소득명세서 및 기타 소득자료를 입력하여 신고
전자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 후 신고 가능
② 세무서 직접 방문 신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
필요 서류: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4. 신고 시 준비물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서류
5. 세금 계산 및 납부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원천징수 14%+지방소득세 1.4%)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적용(6%~45% 세율)
신고 후 확정 세액 산출 → 납부 기한 내 세금 납부 필요
6.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
미신고 또는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부과
불이행시 세무조사 가능 및 불이익 발생
7. 유의사항
국외금융소득,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도 신고 대상임
여러 금융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해야 함
신고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 권장
종합소득세 신고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필수입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편리하며, 신고 기간 내 잊지 않고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 콜센터(126)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