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총정리
고물가와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총 240만 원) 동안 월세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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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거주 요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연령 및 거주 요건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거주 조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2.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각각 평가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재산 평가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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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억 2,200만 원 이하** |
| **원 가구 (부모+청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4억 7,000만 원 이하** |
> **예외 조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여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 조사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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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지급 (방세,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매월 분할 지급)
* **지급일:** 매월 지정된 날짜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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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2. 필수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최근 3개월간 월세 송금 내역서, 계좌이체 확인서 등)
* **청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