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정부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과 지원금 지급 대상 판단에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다음 두 가지 합산으로 산정됩니다.1.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등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을 평가한 금액입니다.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 원을 빼고 30% 추가 공제가 적용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해 계산합니다.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도매, 제조, 농업 등),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무료 임차소득 :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간주해 추가.예) 월 근로소득 200만원, 국민연금 30만원일 때소득평가액 = 0.7 × (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 94.4만 원2. ..